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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 (試驗問題로서의 複製)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6도4334 판례
대법원 2010.09.09 선고 2009나53224 판례
대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가합44196 판례
대법원 2012.05.10 선고 2010다87474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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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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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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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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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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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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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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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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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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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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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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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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